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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 찾은 與물가특위 "정유사에 유류세 인하분 즉각 반영요구"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7.01 16:32

수정 2022.07.01 18:04

"정유사·주유소, 소매가격에 즉각 반영"
"가짜석유 유통 단속도 강화"
성걸 국민의힘 물가·민생안정특별위원회 위원장이 1일 서울 금천구 SK에너지 박미주유소를 찾아 직접 휘발유를 주유한 뒤 유류세 인하 효과를 점검하고 있다. 사진=뉴스1
성걸 국민의힘 물가·민생안정특별위원회 위원장이 1일 서울 금천구 SK에너지 박미주유소를 찾아 직접 휘발유를 주유한 뒤 유류세 인하 효과를 점검하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 물가·민생안정특별위원회(물가특위)는 1일 주유소를 찾아 유가 급등 상황을 점검하고, 정유사와 주유소를 향해 유류세 인하분을 즉각 소매가격에 반영할 것을 촉구했다.

물가특위는 이날 서울 금천구 SK에너지 박미주유소에서 현장을 살피고 5차 회의를 열었다.

류성걸 국민의힘 물가·민생안정특별위원회 위원장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유류세 인하 체감도 제고와 관련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며 "유류세 추가 인하분과 관련해 정유사와 주유소에 즉각 반영되도록 요구했다"고 전했다.

"정유사에 2~3일 간 비상운송 계획을 실시해 공급물량이 차질 없도록 할 것을 지시했고, 주유소 측면에선 알뜰 직영주유소 중심으로 판매가를 즉각 인하토록 요구했다"는 설명이다.

그는 구체적인 유류세 인사 반영과 관련해, "유가를 직영 주유소든, 알뜰주유소든 또는 자영업 주유소든 관계없이 동시에 인하하고, (유가 인하) 기간이 끝나는 날 동시에 인상하는 형태의 아이디어가 제시됐다"고 전했다.
이어 "다만 자영업 주유소의 경우 세금이 과거에 유류세가 포함된 재고량이 상당하기 때문에 산업통상자원부가 관련 기관이나 협회를 포함해 추가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또한 "유류세가 어제 오늘 사이에 휘발유 기준으로 리터당 57원 인하됐음에도 직접 체감은 어렵다는 차원에서 유류세(인하 폭 대비 실제 가격 인하분의 차액)를 나중에 직접 소비자에게 환급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1일부터 유류세를 법이 허용하는 최대 한도인 37%까지 인하폭을 늘린 상태다.

이어 "인프라 구성에 대해서도 아이디어 차원에서 논의가 됐다"며 "일부에서는 '획기적이다', '신선하다'는 평가도 있었지만 다른 쪽에서는 아직 관련된 인프라나 장단점을 비교해야하기 때문에 아이디어 차원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시장 점검단'을 구성하고 운영해, 고유가를 악용한 가짜석유 유통에 대한 단속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그는 "집중 단속을 통해 유류세 인하 실효성을 제고할 것을 산자부와 공정위에 요구했다"며 "휘발유·경유 가격을 1일 단위로 모니터링하고 유가 하락을 지속적으로 유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정부 측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 측에서는 현대오일뱅크, SK에너지, S-OIL, GS칼텍스, 주유소 측 대한석유협회, 한국주유소협회 등이 참석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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