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접수는 온라인 및 방문 신청으로 진행되며, 신청한 업체는 대상여부 확인을 거쳐 업체당 10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받게 된다.
이번 추가접수는 접수기간 내 미신청한 관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며, 지난 공고 시 제외됐던 신고 면제기준(간이과세자) 통신판매업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해 지원한다.
당초 신청기간 중 이미 신청한 통신판매업 소상공인은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소상공인 민생안정지원금 대상자는 △2022년 4월 17일 이전 개업했으면서 공고일 기준 사업장 소재지가 여주시인 소상공인 △2020년 2월 23일 이후 폐업한, 사업장 소재지가 여주시였던 소상공인이다.
지원금은 1개 업체당 100만원이며, 1인 다수사업체의 경우 최대 3개 업체까지 지원한다.
단 폐업 지원금은 1인 1개 업체에 한정하며, 중복지원시 최대 지원금은 300만원이다.
다만, 지원대상에는 도박·사행성 업종, 병원·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보험업 등 정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업종은 포함되지 않는다.
앞서 여주시 소상공인 민생안정원금은 관내 소상공인 1만48개 업체가 접수 했으며, 이중 현재까지 약 6200개 업체에 지급됐다.
추가접수된 건을 포함, 신청 순대로 서류 검토 후 이달 말까지 지급을 완료할 계획이다.
여주시 관계자는 “아직까지 신청하지 못한 지역 내 소상공인이 있다면 이번 소상공인 민생안정지원금 추가접수 기간 동안 꼭 신청하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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