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고용노동청 울산지청
업무상 적정범위 넘어선 괴롭힘에 해당
시체육회 내홍 원점으로 돌아 와
업무상 적정범위 넘어선 괴롭힘에 해당
시체육회 내홍 원점으로 돌아 와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김석기 울산시체육회장을 상대로 한 직장 내 괴롭힘 진정과 관련해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울산지청이 김석기 울산시체육회장에게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7일 울산시체육회에 따르면 소속 직원 2명은 앞서 지난해 11월 김 회장이 수시로 호통을 치고 "(직급을) 강등시키겠다", "구상권을 청구하겠다" 등의 발언을 계속하며 괴롭히고 있다며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했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진정인들에게 회신을 보내 "피진정인(김 회장)의 행위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서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또 "피진정인이 지위 등 우위를 이용해 피해자들에게 신체·정신적 고통 또는 근무환경 악화 결과를 초래한 점이 인정된다"며 "피진정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사업장을 개선 지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시체육회 간부 직원 1명도 김 회장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했다고 함께 진정을 넣었으나, 이에 대해서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언행이나 행동이 없었다고 보고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울산시체육회는 지난해부터 시체육회장과 사무처장 및 직원 사이 내홍을 겪어왔다. 올 2월 직원 승진과 관련해 사문서를 위조하였다는 이유로 오흥일 사무처장을 해임하면서 갈등이 격화됐다.
이에 울산지방법원이 징계 절차상 문제가 있다며 지난달 오흥일 사무처장이 낸 해임처분효력 정지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원점으로 돌아 온 상태이다.
한편 오는 10월 울산 전국체전 개최를 앞두고 체육회 내홍이 해결되지 않자 지역 여론과 체육계에서는 이대로는 전국체전이 어려울 수 있다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 이에 김두겸 신임 울산시장이 사태 해결을 위해 개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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