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칼럼 특별기고

[특별기고] 잠들어 있는 금융자산 찾아가세요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7.10 18:47

수정 2022.07.10 18:47

[특별기고] 잠들어 있는 금융자산 찾아가세요
서민금융진흥원의 '찾아가는 서민금융' 이동버스 상담 현장에서는 종종 환호성과 박수가 터진다. 휴면예금 조회를 통해 잊고 있던 자산을 찾은 사람들의 반응이다. 잊고 지낸 돈을 찾았다는 기쁨도 있지만, 요즘처럼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상흔으로 힘들 때 생각지도 못한 돈의 존재는 희망의 씨앗이 되기도 한다.

지난해 한 이용자는 200만원의 휴면예금을 찾아 손자의 대학등록금에 보탠 사례도 있었다. 서금원은 올해 1·4분기에만 총 585억원, 22만1973건의 휴면예금을 찾아드렸다. 휴면예금이란 금융회사에서 예금은 5~10년, 자기앞수표는 5년, 보험금은 3년, 실기주과실은 10년 이상 거래나 지급 청구가 없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예금 등을 말한다.

우리나라는 2007년 휴면예금관리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2008년부터 은행, 저축은행 및 보험사 등과 휴면예금 출연협약을 체결하고 서민금융진흥원 전신인 휴면예금관리재단에서 이를 관리해 왔다.

이 법이 2016년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로 확대 개편되면서 서민금융진흥원은 휴면예금관리위원회를 설치해 소멸시효가 완성된 휴면예금을 금융회사로부터 출연받아 휴면예금을 직접 예금주 등 원권리자에게 찾아주는 일을 하고 있다.


해외에서도 휴면예금 관련법을 제정해 휴면예금을 관리·활용하고 있다. 영국은 15년 이상 거래가 없는 휴면예금을 사회적 목적으로 재투자할 수 있는 '휴면예금법'을 제정, 운영 중이다.

이처럼 지급기한을 영구화하여 원권리자의 재산권을 최우선으로 보호하는 나라는 아일랜드, 호주, 뉴질랜드, 일본 등이 있으며 미국은 주정부의 법률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대체적으로 영구 관리되고 있다.

다만 이들 해외 사례의 경우 원권리자의 청구권에 집중한 반면 우리나라의 '휴면예금찾아줌'과 같은 간편 조회·지급 시스템은 운용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휴면예금으로 발생하는 이자는 △저소득층 창업지원 및 금융 채무불이행자에 대한 신용회복지원 △전통시장 내 영세상인을 위한 신용대출 △사회적기업 지원 등 저소득·저신용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서민금융에 활용된다.

현재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 내 '휴면예금찾아줌' 사이트와 '서민금융진흥원 모바일 앱' '어카운트인포' '정부24' 사이트를 통해 24시간 휴면예금 조회가 가능하며, 1000만원 이하 휴면예금은 별도의 방문 없이 평일 24시간 쉽고 편리하게 지급받을 수 있다.

만일 온라인 이용이 어렵거나 직접 상담을 원하는 경우라면 서민금융콜센터(1397), 전국 50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통해 조회 및 지급신청이 가능하다.
상속인이나 대리인 등은 가까운 휴면예금 출연 금융회사의 영업점 또는 지역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더불어 서금원은 지난 6월 말부터 행정안전부의 국민비서 알림서비스(구삐) 이용자 및 신규 이용자 중 휴면예금 조회 동의 1차 신청자 73만명(6월 26일 기준)을 대상으로 휴면예금 보유 여부를 확인해 보유자에게 순차적으로 알림 및 지급 신청 안내 메시지를 발송하고 있다.
이 외에도 2020년부터 휴면예금 보유자를 대상으로 우편 안내, 전국 사회복지관 449곳에 리플릿을 배포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국민의 소중한 재산을 쉽고 편리하게 찾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재연 서민금융진흥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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