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부산진구 전포카페거리 등 보도 차도 미분리 도로 13곳을 보행자우선도로로 지정한다고 13일 밝혔다.
보행자우선도로란 보도와 차도 구분없는 도로 중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보장하기 위해 보행자의 통행이 차량 통행보다 우선하도록 특·광역시장이 지정하는 도로다. 지난 12일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과 ‘도로교통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지정 근거가 마련됐다.
보행자우선도로에서 보행자는 길 가장자리뿐 아니라 전 부분으로 통행할 수 있고 운전자는 보행자가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해야 한다.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보호 의무를 위반하면 최대 9만원의 범칙금과 벌점 10점이 부과될 수 있다.
부산 시내에 처음으로 지정되는 보행자우선도로는 8개 자치구의 13곳 49개 구간으로 총연장은 7996m다. 시는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자치구·군으로부터 보행자우선도로 지정 신청을 받은 다음 현장점검과 내부 검토 과정을 거쳐 보행자우선도로를 지정했다.
시는 보행자우선도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시 누리집과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카드뉴스를 게시하고 자치구·군을 통해 홍보 포스터를 배부하는 한편 지정 구역에 대한 안내 표지판과 노면표시 등을 조속히 정비해 보행자와 운전자의 혼란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김광회 시 도시균형발전실장은 “최근 10년간 국내 교통사고 사망자 중 보행자 사망자의 비율은 약 40%로 보행자의 안전 확보가 시급한 상황”이라며 “시민이 안전하게 걸을 수 있는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앞으로도 보행자와 차량 통행량이 많은 상업지역과 교통사고 다발지역을 중심으로 매년 1~2곳씩 보행자우선도로를 추가로 지정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defrost@fnnews.com 노동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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