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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종부세 완화 추진...주택 수 대신 '가격' 기준으로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7.14 11:39

수정 2022.07.14 11:39

여소야대에 개편 난항 겪을 수도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서울 시내 부동산 밀집 상가에 붙어있는 세금 상담 안내 문구. 06.17.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서울 시내 부동산 밀집 상가에 붙어있는 세금 상담 안내 문구. 06.17.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세를 현행 주택 수 기준에서 가액 기준으로 전환하는 것을 저울질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 인상된 법인세 최고세율도 원래대로 되돌린다는 방침이다. 서민·중산층의 세 부담을 낮추기 위해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을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14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종부세 과세 체계를 가액 기준으로 전환하는 방침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주택 시장 안정을 위해 도입된 다주택 중과가 오히려 과세 형평성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현재 다주택자(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는 1주택 기본 세율인 0.6∼3.0% 보다 높은 1.2∼6.0% 중과세율이 부과된다.

이에 세 부담을 피하기 위해 서울 강남 등 고가 지역에 '똘똘한 한 채'를 찾는 수요가 급증했다.

또 과세표준이 50억원 이하인 1주택자 세율은 1.6% 뿐이지만, 조정지역 2주택자는 과세표준 12억원 이하 구간에서 이미 세율이 2.2%까지 올라가는 등 세금 부담이 왜곡되는 부작용도 발생했다.

정부는 이 같은 점을 고려해 종부세법을 개정할 것으로 보인다. 다주택자 종부세율을 현재의 절반 수준인 0.6∼3.0%(기본세율)과 문재인 정부 이전 수준인 0.5∼2.0%까지 내리는 방법이 거론된다.

다만 다주택 중과라는 이전 정부의 정책 방향을 틀면 거대 야당의 반발은 불 보듯 뻔하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다주택 중과 체계 안에서 종부세율을 낮추는 자체 개편안을 준비 중이다.

이로 인해 정부가 다주택 중과라는 체계 아래 세율 자체를 큰 폭으로 인하해 사실상 가액 기준 과세를 도입한 것과 같은 효과를 낼 수도 있다. 예를 들어 1주택자에 1.0%, 조정지역 2주택 이상 다주택자에 1.2%의 세율을 적용하면 각종 공제 혜택을 제외한 세액은 큰 차이가 나지 않게 된다.


기재부는 "종부세의 구체적인 개편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직전 정부에서 인상된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3%포인트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15년 만에 중·저소득층의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개편을 검토하는 한편, 퇴직소득공제 확대와 교육비 공제 대상 확대 등의 서민·중산층 세제 지원 방안도 들여다 보고 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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