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증권일반

"주기적 지정제·표준감사시간제, 비영리 공공부문까지 확대해야"

김현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7.20 18:25

수정 2022.07.20 18:25

부실감사 주요 원인으로 지목
'감사시간 부족문제' 해결해야
비영리 회계개혁 법안 계류중
"회계사각 해소를" 목소리 커져
회계개혁 바람이 비영리 공공부문으로 확산되고 있다. 학교법인, 공동주택, 공익법인 등 비영리부문이 대부분 회계감사의 사각지대로 꼽히면서 비영리부문의 회계개혁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2020년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사태는 이러한 업계 주장에 불을 지폈다. 비영리단체 회계에 대한 감사 공백이 빚은 참사에 정치, 학계, 회계업계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20일 회계업계에 따르면 공익법인에 대한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주기적 지정제)가 올해부터 시행됐다. 공익법인에 대한 감사인 지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에 대해 4개년도 감사인을 자유선임한 뒤 2개년도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 장관이 감사인을 지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일반 상장기업은 '6년 자유선임+3년 지정제'가 적용되고 있는데 올해부터는 공익법인에도 적용된다. 비영리부문의 주기적 지정제 대상은 전전연도를 기준으로 자산규모 1000억원 이상인 공익법인이다.


그러나 여전히 갈 길이 멀다는 평가다. 전규안 숭실대 회계학과 교수는 "공익법인에 대해서 주기적 지정제를 확대해야 한다"면서 "자산 기준 이외에 수입금액과 출연재산금액 기준을 도입해 주기적 지정제 대상을 넓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주기적 지정제 대상이 되는 공익법인에 표준감사시간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상당하다. 표준감사시간은 부실감사의 원인으로 지적돼온 감사시간의 부족문제 해결을 위해 도입된 제도로 아직까지 일정 규모 이상의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적용되고 있다.

국회에서도 비영리 회계투명성 확보를 위한 법안 발의가 이어졌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020년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회계정보에 신뢰성을 부여하는 회계감사가 충실히 이행되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 이상의 인력과 시간 투입이 필요한데 그중에서도 감사시간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지난해 표준감사시간제도와 관련 법을 대표 발의했다. 운영재원이 대부분 국민의 세금이나 선의의 기부금으로 이뤄지는 비영리공익법인의 공익적 측면을 고려한다면 보호해야 할 법익이 주식회사 등 영리 분야에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비영리부문 회계개혁 관련 법안들은 답보 상태에 놓여 있다.


박종성 숙명여대 교수는 "주기적 지정제는 일부 감독 기능을 감사인이 대신하는 것"이라며 "이해관계자가 많은 공익법인에 대해서는 설령 직전년도 자산총액이 1000억원 미만이라 하더라도 주기적 지정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주기적 지정제의 도입 취지는 공익법인에 대한 감사를 제대로 하자는 것"이라며 "적정한 감사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감사투입시간이 전제되어야 하는바, 표준감사시간 도입도 필요하다"고 했다.


박 교수는 "다만 공익법인의 특성 등을 고려할때 시간당 감사보수를 영리법인과 동일한 수준으로 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며 "감사인 지정 시에는 공익법인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한 감사인들에게 법인이 배정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khj91@fnnews.com 김현정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