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2년간 41조 정책자금 공급...자영업자 소상공인 맞춤형 금융지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7.24 12:00

수정 2022.07.24 12:14

코로나 특례보증 등 대부분의 프로그램 25일 바로 시행
[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TV 제공]

[파이낸셜뉴스]정부가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한 맞춤형 정책자금 공급에 나선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유동성 공급·경쟁력 강화·재기지원을 위해 2년간 41조2000억원 규모의 정책자금을 공급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4일 발표된 민생안정대책의 후속조치다.

금융위는 먼저 유동성 공급을 위해 특례보증, 금리부담 경감 등에다 10조5000억원을 공급한다.

신용보증기금은 코로나19 피해기업에 3조 2500억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지원한다.
자금 한도는 운전자금의 경우 기업당 3억원, 시설자금은 소요범위 내로 제한된다. 또 기업은행과 신용보증기금은 매출감소나 재무상황 악화로 자금이 필요한 업체에 2조1000억원 규모의 유동성을 공급한다. 고신용 희망대출플러스의 지원한도와 대상도 확대 개편한다.

또 기업은행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대출금리 인하에 나선다. 해내리 대출 3조원을 추가 공급하고 코로나19 피해 및 소진공·신보 컨설팅을 받은 업체에는 금리도 추가로 우대해준다. 또 고정금리 대출에 1%p금리우대 혜택을 주기 위해 1조원 규모로 특별 지원도 추진한다. 신용도가 일시적으로 하락했거나 급격히 하락했으나 정상화가 가능한 경우에는 최대 3%p까지 우대해 준다.

한편 금융기관 방문이 어려운 자영업자를 위해서 기업은행과 신용보증기금 시스템을 활용해 비대면 대출 1000억원을 공급키로 했다.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29조7000억원의 자금이 공급된다.

대부분의 자금은 일반경쟁력 강화 자금으로 투입되는데 먼저 기업은행이 창업자금과 설비투자자금을 위해 18조원을 공급한다. 창업지원을 위해서는 창업일로부터 7년 미만 업체에 최대 1%p 금리우대를 적용하는 대출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일반성장은 시설자금이 필요한 업체에 최대 0.5%p의 금리우대를 적용하는 프로그램이다. 또 녹색·디지털 전환, 고용창출·유지 등 정책적 우대가 필요한 사업자에도 소요자금의 90%까지 지원된다.

신용보증기금은 창업·사업확장, 서비스업 영위 등 자영업자·소상공인 특성에 맞춰 11조3000억원 규모의 운전·시설자금 등을 보증지원한다.

원자재 확보 지원을 위해서도 우선 3000억원 규모의 원자재 구매자금 지원이 이뤄진다.

금융이력이 부족한 플랫폼 입점 사업자를 위해서는 플랫폼 내 데이터를 토대로 보증 1000억원을 공급한다.

재기지원을 위해서는 재창업·업종전환 자금 등 1조원이 공급된다.

폐업 후 재창업을 하거나 사업·업종 전환을 준비 중인 업체에는 신보에서 2200억원 규모의 보증 공급을 해준다. 폐업 경험이 있는 재창업자의 조기정착을 위해서는 1000억원 규모의 특별 프로그램이 기업은행에 도입된다.

코로나 특례보증 등 대부분의 프로그램은 25일 바로 이뤄지진다. 고신용자 희망대출 플러스 제도 개편, 해내리대출 금리우대 확대, 비대면 프로그램은 다음달 8일 시행된다.
다만 플랫폼 입점업체 사업자 보증의 경우 관계기관과 함께 심사모델을 구축 중이어서 12월경 시행될 전망이다. padet80@fnnews.com 박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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