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부경찰서는 특수협박·업무방해 등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입건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8일 대구 서구의 한 편의점에서 맥주병을 깨 자신의 신체를 자해하며 점주 B씨를 협박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A씨는 B씨의 매장에서 마스크를 쓰지않고 매장을 활보하다 B씨가 "마스크를 써달라"고 요구하자 이를 거부하고 말다툼을 하다 편의점 냉장고에 있던 맥주병을 깬 뒤 그 조각으로 자신의 가슴과 복부 등을 자해하며 "물건을 팔라"고 말하는 등 10여분 간 협박했다. A씨가 맥주병을 깨고 자해 소동을 벌이는동안 일부 시민들은 편의점을 찾았다가 발길을 돌렸다. 이 사건으로 점주 B씨는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체포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점주가 나이도 어려보이는데 공손하게 대하지 않아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1일 A씨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