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승용차 운전석 앞유리에 꽂힌 쇳덩이..앞서가던 화물차서 날아왔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8.04 04:00

수정 2022.08.04 06:26

사진 대한민국 경찰청 페이스북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뉴시스
사진 대한민국 경찰청 페이스북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화물차에서 떨어진 알루미늄 덩어리가 고속도로를 달리던 차량의 앞유리를 강타하는 일이 벌어졌다.

3일 경찰청은 공식 페이스북 계정에 '고속도로에서 갑자기 날아든 날벼락'이라는 제목의 글과 사진 4장을 올렸다.

게시물에 따르면 경기 하남시와 충북 청주시를 연결하는 중부고속도로에서 최근 한 차량을 향해 가로 약 50㎝, 세로 약 20㎝ 길이의 알루미늄 폼이 날아왔다. 알루미늄 폼은 차량 앞유리를 완전히 뚫고 들어가 조수석 방향을 향해 비스듬히 박혔다. 이 사고로 차량의 앞유리는 절반 이상 파손됐다.


이 알루미늄 폼은 앞서 가던 화물차량에 적재돼 있다가 떨어진 뒤 다른 차량에 부딪혀 한 번 튀어올랐다. 이후 다시 피해 차량에 떨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 대한민국 경찰청 페이스북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뉴시스
사진 대한민국 경찰청 페이스북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뉴시스
경찰은 사고 현장을 살폈지만 사고 장소는 폐쇄회로(CC)TV 미설치 구역이어서 가해 차량의 번호판 등을 확인할 수 없었다. 그러나 경찰은 피해 차량에 박힌 알루미늄 폼을 살펴보던 중 작은 스티커를 발견했고 전국을 수소문한 끝에 제조 업체를 알아냈다. 이를 바탕으로 주변을 수색한 결과 가해 차량을 특정하는 데 성공했다.

경찰은 "화물차가 차량에 적재된 물품을 제대로 고정하지 않아서 2차 피해까지 야기한 중대한 상황이었다"며 "적재된 화물이 추락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킬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따라 가중 처벌되니 각별히 주의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한편 운송 사업자는 주행시 적재된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덮개, 고정 장치 등 필요한 조처를 해야 한다. 적재된 화물 추락을 방지하지 않으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사람을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