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먹으로 폭행해 넘어뜨려 6주 전치 상해
특수협박죄로 징역 6개월 전력 있어
특수협박죄로 징역 6개월 전력 있어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전범식 판사)는 지난달 20일 폭행,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9)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 28일 오후 8시 35분께 서울 양천구 길에서 B씨(61)을 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길을 지나가던 B씨에게 갑자기 달려들어 이유 없이 오른손 주먹으로 B씨의 오른쪽 눈을 가격하고 왼손 주먹으로 B씨의 오른쪽 귀밑을 가격했다. B씨는 폭행으로 인해 넘어져 바닥에 머리를 찧었다. 이로써 B씨는 약 6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골 및 안면골절 등의 상해를 가했다.
앞서 A씨는 지난 4월 26일 0시 54분께 서울 양천구에 있는 편의점에서 종업원 C씨를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당시 술에 취해 냉장고를 발로 차던 A씨는 C씨의 제지에 분노해 C씨를 폭행했다.
A씨는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 주먹으로 C씨가 있는 방향으로 카운터 가림막을 세게 쳐 가림막을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맞게 했다.
A씨는 앞서 2019년 특수협박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나 이미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며 "특히 특수협박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 B씨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폭력을 행사했고, 피해자 B씨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심하다"며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를 회복하려 노력했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피해자 C씨가 신청한 배상명령신청은 각하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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