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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0만원' 최저임금에 격돌 "자영업자 죽는다" vs "물가 오른게 얼만데"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8.09 05:00

수정 2022.08.09 05:00

'월 200만원' 최저임금에 격돌 "자영업자 죽는다" vs "물가 오른게 얼만데"

[파이낸셜뉴스] 내년 월 최저임금이 200만원을 돌파하면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9일 산업계에 따르면 내년도 최저임금은 시간당 9620원으로 올해(9160원)보다 5.0% 올랐다. 월급으로 계산하면 근로시간 209시간 기준 201만580원이며, 내년 1월 1일부터 업종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처음으로 월 최저임금이 200만원을 넘은 만큼 이에 대한 반응도 뜨겁다. ‘충분하다’는 입장도 있는 반면 ‘턱없이 부족하다’는 반발도 만만치 않다.

시간당 9620원.. "대기업 계열사 초봉수준, 충분하다"

‘충분하다’는 쪽은 크게 △물가상승률 추가 인상 우려 △소상공인 부담 증가 △대기업 계열사 중 초봉이 비슷한 곳 존재 등을 이유로 뽑았다.

가장 많이 나온 의견은 ‘물가상승률 추가 인상 우려’다. 최저임금이 오르면 인건비가 증가해 소비자물가가 오를 수 밖에 없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올해 1~7월 소비자물가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9% 올랐다. 올해 남은 기간 물가가 전월과 같거나 하락하지 않으면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5%를 넘기게 된다. 만약 현실화될 경우 1998년 외환위기(7.5%) 이후 24년만에 5%를 넘어서는 것이다.

내년 월 최저임금이 200만원을 돌파하면서 찬반 격론이 불붙었다. /그래픽=정기현 기자
내년 월 최저임금이 200만원을 돌파하면서 찬반 격론이 불붙었다. /그래픽=정기현 기자
소상공인들의 부담이 커지면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최저임금은 모두 인건비로 들어가는데 오르는 만큼 가게 운영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서울 동작구에서 가게를 운영하는 소상공인 A씨는 “최저임금 인상이 부담되는 건 사실"이라며 ”인건비가 오르면 어쩔 수 없이 가격 인상을 해야 하고 그렇게 되면 고객들이 더 이상 지갑을 열지 않는 악순환이 올 수 있다"고 말했다.

대기업 계열사와 임금이 비슷해 내년도 최저임금이 충분하다는 입장도 있었다. 회사원 B씨는 “대기업 계열사들도 잘 찾아보면 200만원대도 상당히 있다”면서 “최저임금이 낮다는 것은 공감이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밖에 ‘열심히 노력해 대기업에 들어간 사람들은 그에 맞는 보상이 있어야 한다’, ‘굳이 최저임금과 대기업 임금을 비교해야 하나’, ‘물가상승률을 고려했을 때 충분히 오른 것 같다’ 등 의견도 있었다.

"대기업 임금 절반, 200만원으로 할 수 있는게 없다"

반면 턱없이 부족하다는 쪽은 △200만원으로 할 수 있는 게 없다 △여전히 대기업 임금의 45%에 불과하다 △가파른 물가 상승률 등을 이유로 꼽았다.

대기업 재직자 C씨는 “솔직히 요즘 200만원으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나”며 “최저시급이 많다고 하는 사람들 중 본인들 자녀가 200만원 전후를 받고 일 한다고 하면 부족하다고 할 사람들 태반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여전히 대기업 임금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는 의견도 있었다. 실제로 채용 플랫폼 사람인이 매출액 상위 100개 기업 중 데이터가 확보된 94곳을 대상으로 신입사원 연봉 현황을 조사한 결과, 올해 신입사원들의 연봉은 5356만원에 육박했다.
최저연봉은 2412만원으로 대기업 연봉의 45%에 불과했다.

아울러 가파른 물가 상승 때문에 힘들다는 주장도 나왔다.
중소기업 재직자 D씨는 “현재 최저임금보다 많은 월급을 받고 있는데도 밥 한끼 먹기 겁나는 상황”이라며 “(최저임금이) 최초로 200만원을 넘은 것도 의미가 있지만 아직 멀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kjh0109@fnnews.com 권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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