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대통령 업무보고
[파이낸셜뉴스] 블록체인 등 디지털 자산에 대한 기본법이 제정된다. 증권형 토큰 역시 자본시장법 정비를 통해 제도 기반을 마련한다.
금융위원회는 8일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우선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을 추진한다. 가상자산 시장이 투자자 신뢰를 토대로 책임있게 성장하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증권형 토큰의 경우 자본시장법 규율 정비를 통해, 그외 디지털자산은 기본법 마련을 통해 일관된 규율체계를 확립한다.
입법 이전에는 업계의 자정 노력을 유도하고, 특금법, 검·경수사 등을 통해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감독 및 소비자 보호를 추진한다.
가상자산을 이용한 자금세탁 방지 등을 위해 시장 모니터링 및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검사·감독을 강화하고, 가상자산 관련 불공정행위(자전거래 등), 불법거래(사기·환치기 등) 등에 대해 범정부 협의체를 통해 법무부, 검·경의 철저한 수사와 단속을 요청한다.
블록체인 기술발전과 산업육성도 범정부 협의체 중심으로 지속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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