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
"앞 차량 왔다 갔다 한다" 시민 신고로 적발
"앞 차량 왔다 갔다 한다" 시민 신고로 적발
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관악경찰서는 서초구의원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달 21일 오후 3시 5분께 서울 관악구 봉천역 인근에서 술에 취한 채 차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앞 차량이 왔다 갔다 해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시민의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 이상으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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