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
"앞 차량 왔다 갔다 한다" 시민 신고로 적발
"앞 차량 왔다 갔다 한다" 시민 신고로 적발
![/사진=뉴스1](https://image.fnnews.com/resource/media/image/2022/08/03/202208030805267728_l.jpg)
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관악경찰서는 서초구의원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달 21일 오후 3시 5분께 서울 관악구 봉천역 인근에서 술에 취한 채 차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앞 차량이 왔다 갔다 해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시민의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 이상으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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