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방송법 시행령'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 오는 16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방송 시장 내 낡은 규제를 혁신해 투자를 촉진하고, 민간 자율성을 확대해 창의와 책임 기반 시장으로 재편하려는 취지다. 주요 개정 내용은 △방송사업 소유·겸영 기준 완화 △유료방송사업·홈쇼핑채널 승인 유효기간 확대 △불필요한 기존 관행 폐지 등이다.
우선 과기정통부는 방송사업 소유·겸영(둘 이상의 기업 경영) 규제를 대폭 완화 또는 폐지한다. 인수합병(M&A) 자율성을 키우고, 다양한 자본 참여와 투자 촉진을 유도한다는 취지다.
이를 위해 지상파방송사업자의 텔레비전방송채널사용사업 소유범위를 전체 텔레비전방송채널사용사업자 수의 '100분의 3'에서 '100분의 5'로 확대한다. 종합유선방송사업자와 위성방송사업자의 방송채널사용사업에 대한 겸영 제한도 폐지했다. 아울러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상호 간 소유제한 범위를 전체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매출액 총액의 '100분의 33'에서 '100분의 49'로 확대하고, 위성방송사업자 상호 간 소유제한은 폐지한다.
유료방송사업 허가 및 홈쇼핑채널의 승인 유효 기간은 기존 5년에서 7년으로 확대한다. 시행령 개정을 통해 안정적 방송사업을 보장하는 등 사업자 부담을 줄이겠다는 설명이다.
이외 서류 제출, 시설 변경허가 등 기존 불필요하다고 평가받았던 관행들을 폐지, 유료방송사업자 영업 자율성을 확대한다.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지역채널 운용계획서 제출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의 직접사용채널 운용계획서 제출의무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중계유선방송사업자 등의 주전송장치 이전에 대한 변경허가 등을 폐지했다.
김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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