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서울 강남 등 투기의심거래 106건 적발... 국토부 "엄정 대처"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8.11 11:00

수정 2022.08.11 11:00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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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금융권으로부터 기업시설자금 25억2000만원을 대출받은 A법인은 규제지역인 서울 강남의 단독주택을 36억원에 매수했다. 정부는 대출용도 외 유용을 의심해 금융위(금감원)에 통보했다.


[파이낸셜뉴스] 국토교통부는 올해 1·4분기 부동산 거래에서 특이동향을 보인 지역을 중심으로 거래신고 내용을 분석한 결과, 투기의심거래 106건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거래신고를 상시모니터링해 온 국토부는 분기별로 이상과열, 투기수요 쏠림 등 특이동향이 포착된 지역을 선별해 불법이 의심되는 거래를 집중조사해 왔다.

올해 1·4분기에는 △서울시 강남구 △인천시 부평구 △강원도 강릉시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전북 남원시 등 5개 지역을 선별했다.
이들 지역은 부동산 가격 급등, 신고가 거래 집중, 거래량 급증, 외지인·법인·미성년자 거래비율 급증 등 특이동향이 다수 포착됐다.

이들 5개 지역의 주택 거래량 3822건 중 과도한 고·저가 거래, 자금출처 불분명 등 이상거래 470건(12.5%)을 선별해 집중 조사한 결과, 편법대출과 다운계약 등 투기의심거래 106건(22.5%)를 적발했다.

5개 지역 중 서울 강남구에서는 25건의 투기의심거래가 적발됐다. 투기의심거래가 가장 많은 곳은 43건이 적발된 인천시 부평구(40.5%)로 나타났다.

국토부 관계자는 "조사된 5개 지역의 투기의심거래 건수는 해당지역에 주는 영향을 고려해 모두 공개할 수는 없다"며 "서울 다른 자치구와 경기도 등에서도 의심사례들이 있었지만, 정성평가가 아닌 정령적 기준으로 검토해 5곳만 조사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인천 부평의 다세대 주택을 1억5000만원에 직거래 매수한 30대 B씨가 1억2500만원으로 거짓신고한 다운계약 의심건이 포함됐다.

강원도 강릉 소재 아파트를 2억5000만원에 매수한 30대 C씨는 거래대금 전부를 모친으로부터 조달한 편법증여 의심 건도 적발됐다.

국토부는 국세청·금융위·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투기의심거래 사례를 통보하고, 탈세·대출 분석 등을 통해 혐의가 확정되면 탈루세액 징수와 대출금 회수, 과태료 부과 등을 조치하도록 했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분기별로 주택 거래내역을 분석, 특이동향 지역을 선정해 투기조사를 지속 실시해나갈 계획이다.


권혁진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시장질서를 확립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관리해나가겠다"고 밝혔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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