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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우리銀 ‘DLF 소송’ 대법원 간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8.11 18:13

수정 2022.08.11 18:13

금감원, 2심 판결 상고 결정
금융감독원이 우리은행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판매 관련 2심 판결에 대해 상고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손태승 전 우리은행장 등이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문책경고등 처분 취소청구소송의 2심 판결에 대해 심사숙고한 결과, 대법원에 상고하기로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상고 제기와 관련, 금감원은 개별 소송 건에 대한 대응차원을 넘어 향후 우리나라 금융산업 전반의 내부통제 수준을 높여나가기 위한 법·제도적 기반을 정립할 필요성이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최근 일련의 금융사고 발생 등으로 내부통제의 중요성이 더욱 커진 상황도 반영됐다.

이준수 금감원 부원장은 "2심법원은 1심법원과 달리 '내부통제기준 설정·운영기준'을 내부통제기준의 실효성 판단기준으로 인정한 점 등에 비추어 최종심인 대법원의 판단을 통해 내부통제 관련 법리를 명확하게 확립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 부원장은 "대법원 판결선고 후에는 판결내용을 잣대로 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 관련사항을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금융위 등 관계부처와 함께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금감원이 상고를 결정한 데에는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과도 같은 건으로 소송 중이라는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함 회장이 제기한 DLF 징계 취소소송에서는 금감원이 1심에서 승소해 항소심을 앞두고 있다.


금감원은 지난 2020년 1월 DLF 사태와 관련한 책임을 물어 손태승 회장에게 문책 경고를 내린 바 있다. 금융사 임원이 문책 경고 이상 징계를 받으면 연임이 불가능하며 금융권 취업도 제한된다.
이에 관련 손태승 회장은 금감원을 상대로 징계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해 지난해 8월 1심과 지난달 2심에서 모두 승소했다.

padet80@fnnews.com 박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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