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103조원 상당의 위조수표를 보여주며 채무 변제의 담보로 행사한 6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혜화경찰서는 위조유가증권 행사 혐의를 받는 A씨(67)를 이날 오전 서울북부지검에 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 4월과 6월 서울 종로구에서 위조된 액면가액 103조9000억원 상당의 자기앞수표를 피해자에게 채무 변제의 담보 목적으로 교부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달 경찰에 임의동행해 '빼앗긴 것이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한 뒤 도주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체포 및 통신영장을 발부받은 경찰은 실시간 발신기지국 위치추적과 휴대전화 통화내역, 은신처로 추정되는 장소의 폐쇄회로(CC)TV 200여대를 분석해 지난 4일 동대문구의 은신처에서 A씨를 검거했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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