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하남=강근주 기자】 하남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남시 산림교육 활성화 조례안, 하남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남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남시의회가 10일부터 12일까지 3일간 일정으로 제313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특히 11일 조례안 등 심사특별위원회는 의원 발의 8건, 집행부 제출 14건 등 22건 조례안 및 동의안을 심의-의결했다. 제9대 초선 의원들은 임기 초반부터 자료조사, 벤치마킹, 여론수렴 등을 통해 이번 회기에서 활발하게 입법 활동을 전개했다.
행정학 박사 출신 금광연 의원은 ‘하남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하남 도시경쟁력 제고를 위해 ‘투자유치단 구성·운영’ 및 활동경비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
보육 25년 경력의 베테랑 박선미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하남시 산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유아숲 체험시설 조성 및 산림교육 추진을 통해 시민에게 숲의 가치를 전달하는데 유의미한 조례안으로 평가받고 있다.
정혜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하남시 체육시설의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체육시설 안전관리 조항을 신설하고, 다문화가족 체육시설 사용료 30% 감면 등을 통해 사회적 약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했다.
임희도 의원은 재선 정병용 의원과 함께 ‘하남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동 발의해 우수 자원봉사자와 다문화가족의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기준을 마련했다.
이에 앞서 올해 5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전국 226개 기초의회 의원이 지난 4년간(2018년 7월~2022년 1월) 조례안 발의 현황을 분석한 결과, 하남시의회는 기초의원 연평균 발의 건수 전국 1위를 기록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전국 기초의원의 경우 연평균 2.05건 조례안을 발의했으나 하남시의회는 의원 9명이 4년간 조례 211건을 발의해 의원당 연평균 5.86건 발의해 ‘입법 실적이 우수한 기초의회’로 꼽혔다.
강성삼 하남시의회 의장은 “지방의원은 지방자치법 제47조 1항에 따라 조례 제정-개정 및 폐지 권한을 가지며 그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할 의무가 있다”며 “제8대 의회에 이어 9대 의회도 주민을 위한 다양하고 생산적인 입법활동으로 진짜 일꾼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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