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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면 쉴 권리!', 포항시 첫 상병수당 지급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8.17 07:42

수정 2022.08.17 07:42

심사 끝난 2건 첫 지급 이뤄져, 110건 접수
포항시청 전경. 사진=뉴스1
포항시청 전경.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포항=김장욱 기자】 '아프면 쉴 권리!'
17일 경북 포항시에 따르면 상병수당 시범사업이 시행 한 달이 지나는 가운데 16일 현재 총 110건을 신청받았고, 이중 심사가 끝난 2건에 대해 상병수당이 지급됐다고 밝혔다.

상병수당 시범사업은 아픈 근로자들의 쉼과 소득 보장을 위한 것으로, 포항시 등 전국 6개 지자체에서 지난달 4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상병수당 신청 건은 시범사업 시행 후 매주 늘고 있는 상황이며, 연장에 대한 신청도 14건이나 진행 중이다.

상병수당이 지급된 2건은 각각 근로가 불가능한 기간 중 규정에 따라 대기 기간 7일을 제외한 각각 6일, 8일에 대해 지급이 결정돼 국민건강보험공단 포항남부지사로부터 1일 4만3960원씩에 해당하는 26만3760원, 35만1680원을 각각 지급받았다.

항만근로자인 A씨는 집 욕실에서 미끄러져 골절상이 입어 입원치료 후에도 근로활동이 불가능해 상병수당을 신청하게 됐다.

침대 매트리스 케어 점검 근로자 B씨는 넘어지면서 손목 미세골절을 입어 일정 기간 근로가 불가능한 상황이 돼 상병수당을 신청, 지급 대상자로 선정돼 지난 4일 포항시 최초로 지급을 받았다.

이강덕 시장은 "질환으로 근로활동을 못 하셨던 기간 동안 상병수당이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란다"면서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유기적 협력체계를 통해 상병수당 시범사업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자체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지원에 최선을 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 없는 부상·질병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다.

포항시는 지역 내 거주하는(단 포항시 지정 협력 사업장(19개소)의 경우 거주지 무관) 15세 이상 65세 미만 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부상으로 7일 이상 근로 활동이 불가하고, 수급요건을 갖춘 경우 8일 차부터 1일당 4만3960원을 최대 90일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

1단계 시범사업은 2022년 7월 4일부터 1년간 시행되며,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사업을 운영하고, 포항시는 협력 사업장 발굴, 시범사업 홍보, 자격심사·수급자 관리 지원 및 이해관계자 협조체계 구축 등의 협조·지원을 하고 있다.


3년간 시범사업 시행과 사회적 논의를 거쳐 국내 여건에 맞는 상병수당 제도를 설계한 뒤 2025년부터 본격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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