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스토킹범죄' 전자발찌 채운다...법무부 입법예고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8.17 09:54

수정 2022.08.17 10:08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그래프=스토킹처벌법 시행(’21. 10. 21.) 이후 월별 스토킹범죄 발생건수/ 자료=2021년 사회적 약자 보호 치안백서(경찰청)
*그래프=스토킹처벌법 시행(’21. 10. 21.) 이후 월별 스토킹범죄 발생건수/ 자료=2021년 사회적 약자 보호 치안백서(경찰청)

[파이낸셜뉴스] 법무부가 스토킹범죄자에게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할 수 있는 법안을 추진한다.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의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7일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현재 살인·성폭력·강도·미성년자 유괴범죄에 대해서만 가능한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스토킹범죄까지 확대하고, 스토킹범죄로 징역형을 받은 사람에게 검사의 청구와 법원의 판결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는 등의 내용이 골자다.

개정 사안은 △징역형 실형과 출소 후 10년 전자장치 부착명령 가능(재범 위험성 높은 스토킹범죄자에게 검사 청구로 법원이 판결 선고) △집행유예 선고 시 법원 명령으로 최장 5년 범위에서 전자장치 부착 △법원은 부착명령 선고 시 '피해자 등 접근금지' 준수사항 필요적 부착 등이다.

이렇게 되면 스토킹범죄자가 피해자 주거지 등으로부터 일정 거리에 접근 시 위치추적관제시스템을 통한 실시간 경보가 울리고 보호관찰관이 신속하게 개입할 수 있다.


지난해 10월부터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됐으나 스토킹범죄는 계속 증가 추세다. 특히 스토킹 범죄는 살인 등 강력범죄로 이어질 개연성이 높아 효과적인 재범방지 대책과 피해자 보호방안 강화가 필요하다는 것이 법무부 판단이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스토킹처벌법 시행 이후 월별 스토킹범죄 발생건수는 지난해 11월 277건, 12월 735건, 올해 1월 817건, 2월 1496건, 3월 2369건 등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스토킹범죄는 처벌받은 범죄자가 동일 또는 유사 피해자를 상대로 재범할 가능성이 높은 범죄지만, 그간 스토킹범죄에 대해서는 전자장치 부착이 불가능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스토킹범죄'로부터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계기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해 최종 개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