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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 전기차 70대 추가 지원·승용 최대 1300만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8.18 07:57

수정 2022.08.18 07:57

화물 30대, 승용 10대, 이륜차 30대 물량
성주군청 전경. 사진=뉴시스
성주군청 전경.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대구안동=김장욱 기자】 경북 성주군이 매연 없는 전기자동차 70대를 추가 지원한다.

18일 군에 따르면 전기 화물, 전기이륜차 물량이 조기 소진됨에 따라 환경부로부터 전기차 물량 70여대 (화물 30대, 이륜차 30대, 승용 10대)를 추가로 배정받아 추경예산 8억5800만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에 지난 17일부터 전기자동차(이륜차) 제조·판매사을 통해 전기차 보조금 지원 신청을 받고 있다.

신청대상은 신청일 기준으로 군에 3개월 이상 연속해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인 군민이면 지원이 가능하다.

다만 신청일 기준 2개월 이내 출고가 되지 않을 시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변경될 수 있어 2개월 이내 출고되지 않을 경우 재신청해야 한다.


또 구매를 희망하는 신청자는 전기차(전기이륜차) 제작·수입 영업점을 방문, 구매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이어 구매지원신청서(증빙서류 주민등록등본(초본), 차량구매계약서 등 포함)를 작성, 계약된 영업점을 통해 환경부 저공해차 구매 보조금 시스템으로 신청하면 된다.

전기자동차 보조금액은 화물은 대당 최대 2000만원이다. 승용은 차종·사양 등에 따라 최저 471만원부터 최대 1300만원까지 보조된다.

전기택시를 구입할 경우 국비 200만원이 추가로 지원되며, 차상위 이하 계층이 전기자동차를 구매할 경우는 국비 지원액의 10%, 소상공인이 전기 화물차를 구매할 경우 국비 지원액의 10%가 추가 지원된다.

이병환 군수는 "고유가 시대에 내연기관 차량의 유지비 상승 등으로 높아져 가는 군민들의 전기차 수요에 발맞추어 추가 물량을 확보했다"면서 "2023년도에도 군 전역에 전기차가 널리 보급돼 대기 질이 개선될 수 있도록 보조금 예산 확보 및 전기 충전 인프라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군은 올해까지 총 184대의 전기차 및 전기이륜차를 지원했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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