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측 증언 증거능력 부족
민주당 "정의롭지 못한 판결"
민주당 "정의롭지 못한 판결"
부산지법 형사6부(재판장 김태업)는 지난 19일 오전 351호 법정에서 박 시장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 공판을 열고 "검찰이 제시한 문건은 국정원 내부에 있는 서류에 불과하고 청와대에 전달된 원본 문건으로 보기 어렵다"면서 "검찰 측 증인들의 증언 역시 직접 증거는 물론 간접 증거로서의 능력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시 청와대 비서관이나 행정관 진술에서는 (홍보기획관이) 사찰 문건을 보고 받았다거나 관여했다는 내용을 발견할 수 없었다"며 "박 시장이 실질적으로 지시요청했다는 내용에 대해서도 모른다는 진술뿐이어서 이들의 진술은 공소사실을 입증할 직접증거로 사용하기에 무리가 있다"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박 시장은 2009년 이명박 정부 청와대 홍보기획관으로 재직할 당시 4대강 사업과 관련해 반대 세력에 대한 불법사찰을 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와 관련, 박 시장은 지난 4·7 보궐선거 당시 언론을 통해 "보고를 받은 적 없고 사찰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총 12차례에 걸쳐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이번 법정에 섰다.
재판부는 박 시장의 손을 들어줬다. 다만 박 시장 측이 제기한 검찰의 공소권 남용 및 공소사실 불특정 주장에 대해서 역시 받아주지 않았다.
이로써 박 시장은 시장직을 계속 수행할 수 있게 됐다. 공직선거법상 징역이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선 무효가 된다.
재판이 끝난 뒤 박 시장 측 관계자는 "처음부터 검찰의 무리한 기소였다. 사법 정의가 살아 있음을 보여주는 판결이 나왔고, 앞으로 행복한 도시 부산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부산시당은 성명을 통해 "치밀하지 못한 검찰수사와 봐주기 재판에 따른 무죄 판결이라는 의심이 든다"면서도 "그러나 민주당 부산시당은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이어서 "박 시장은 선거법 위반 혐의를 피한 것에 안도할 때가 아니다"라며 "부산 현안 해결을 위해서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 의원들의 딴지걸기에 대한 근본적 해결책을 내놓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demiana@fnnews.com 정용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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