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1주택자 종부세 부담완화 '없던 일' 됐다..기재위 파행에 '데드라인' 넘겨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8.22 08:00

수정 2022.08.22 08:00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 News1 /사진=뉴스1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 News1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덜어주는 정부 세제 개편안의 시행이 불투명해졌다. 관련 법안을 고쳐야 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소위 구성을 못하고 파행을 겪으면서 지난 20일까지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처리되지 않았다. 이 날은 국세청이 올해 시행을 위해 제시한 '데드라인'이었다. 이에 납세자 불편과 행정력 낭비 등 '종부세 대란'이 현실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7월 말 발표한 세제 개편안에서 올해에 한해 1가구 1주택자에 종부세 특별공제 3억원을 도입해 공제 금액을 기존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올리겠다고 했다.
또 1가구 1주택자가 저가의 상속주택이나 지방주택을 추가로 보유하거나 이사 등의 목적으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경우 올해 종부세 부과부터 1주택자 혜택을 주겠다고 했다. 1주택자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특례 조치다.

다만 이들 대책은 종부세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시행 가능하다. 관련 세법이 의결되려면 '기재위 조세소위→기재위 전체회의→법제사법위원회→본회의 통과' 절차를 거쳐야 한다. 하지만 현재 여야가 논의 관문인 기재위 조세소위원장 자리를 서로 맡겠다며 샅바싸움을 벌이고 있는 탓에 소위 구성이 늦어지고 있다.

종부세 특례의 원활한 적용을 위해 국세청은 "20일까지 의결이 되면 원활한 집행이 가능하다"라고 밝혔다. 종부세 납부 시기는 매년 12월 1~15일이고 정기 고지는 11월에 한다. 이에 앞서 종부세 확정을 위한 과세특례 신고가 9월 16~30일 진행되며 국세청은 해당 기간 전 적용 대상자를 추려 개별 안내를 진행한다. 이를 위한 실무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하면 20일까지 법안이 처리됐어야 한다는 게 국세청 설명이다.

19일 여야 원내수석부대표는 오는 30일 본회의를 개최해 민생법안 등을 처리하기로 합의하긴 했지만 여기에도 종부세 특례 관련 법안은 명시되지 못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가 "민생법안 목록은 나온 게 없다. 상임위에서 합의해 통과시키는 법이 있으면 처리하겠다는 뜻"이라며 "종부세 특례 법안 통과는 당연히 해야 하고 노력하겠지만, 지금까진 클리어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법안 처리가 늦어져 종부세 특례 신청 안내가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 부담은 고스란히 납세자에게 돌아갈 전망이다. 지난해 주택분 종부세 고지 대상 인원은 94만7000명으로 이 중 1주택자는 약 14%인 13만2000명이었다.
종부세 특례를 9월 신청하지 않더라도 뒤늦게 12월 1~15일 자진신고로 고지 내용을 수정하거나 이의 신청을 밟는 방법도 있지만 이 경우 개별 납세자의 행정 부담이 커진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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