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명, 탈당 권유, 당원권 정지, 경고 등 4가지 중 중징계 예고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22일 수해 복구 봉사 활동 중 '비 좀 왔으면 좋겠다'는 발언으로 논란이 된 자당 김성원 의원에 대해 징계 절차를 개시했다.
윤리위는 이날 저녁 국회에서 7시부터 3시간여 전체회의를 열어 김 의원에 대한 징계 심사 착수를 결정했다고 이양희 위원장이 밝혔다.
윤리위가 김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에 돌입함에 따라 조만간 징계 수위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윤리위 징계는 제명, 탈당 권유, 당원권 정지, 경고 등 4가지로 김 의원에 대해선 중징계 결정이 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11일 국민의힘 의원들과 보좌진들이 함께한 수해 복구 자원봉사 현장에서 "솔직히 비 좀 왔으면 좋겠다. 사진 잘 나오게"라고 한 발언이 영상 카메라에 잡히면서 설화가 도마위에 올랐다.
이를 두고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이 직권으로 김 의원을 윤리위에 회부하면서 이날 전체회의가 소집됐다.
이양희 위원장은 전체회의 뒤 "최근 수해복구 당시 김성원 의원 외에도 다수의 주요 당직자, 국회의원 및 자치단체장 등의 부적절한 발언으로 국민들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드렸다"며 "앞으로 언행에 신중을 기할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고 밝혔다.
윤리위는 또 이날 김희국 의원과 권은희 의원에 대해서도 윤리위 규정 위반으로 징계 절차 개시를 확정했다.
cerju@fnnews.com 심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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