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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적극행정 규제애로 해소 평가 ‘우수’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8.23 13:28

수정 2022.08.23 13:28

연천군청 전경.사진제공=연천군
연천군청 전경.사진제공=연천군

【파이낸셜뉴스 연천=강근주 기자】 연천군은 행정안전부 주관 ‘2022년 2분기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애로 해소’ 실적 평가에서 소상공인 지원수혜 확대가 신규 모범사례로 선정됐다.

23일연천군에 따르면, 행안부는 매년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규제개선 적극행정 노력을 통해 주민-기업 애로 해소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 삶의 질을 제고한 사례를 추천받아 전범사례로 선정하고 있다.


이번에 선정된 ‘골목상권 공동체 조직화를 통한 소상공인 지원사업 수혜 확대’ 사업은 기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소상공인 지원 사각지대에 있는 소규모 골목상권 활성화를 도모기하기 위해 추진됐다.

연천군은 관내 상권 분석-상인회 표준정관 제정-비영리법인 설립 등 골목상권 공동체를 조직화해 상권 자생력 강화, 협업을 통한 상권 상생에 큰 도움을 줬으며, 경기도 골목상권 공동체 지원 사업에 선정되는 등 큰 성과를 거둬 신규사례에 선정됐다.


김덕현 연천군수는 “규제 해소를 위한 상인회 적극 협조가 있었기에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공직문화를 통해 군민이 불편함을 느끼는 규제를 찾아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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