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1가구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 완화와 관련해 "8월에 법 개정이 완료되지 않으면 여러 대혼란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이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국회 통과에 난항을 겪고 있다.
추 부총리는 2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김영선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추 부총리는 "종부세법 개정안이 늦어도 8월 말까지 통과되지 않으면 기존 법으로 중과할 수밖에 없다"면서 "새 법에 따라 종부세 부담을 경감시켜 드리고 싶어도 그렇지 못하는 상황이 생긴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류성걸 의원이 발의한 종부세법 개정안(정부·여당안)은 1세대 1주택자에 종부세 특별공제 3억원을 도입해 공제 금액을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올리고, 고령의 1세대 1주택자는 주택을 물려주거나 처분하는 시점까지 종부세 납부를 연기하는 등 방안을 담고 있다.
특히 특별공제 3억원은 종부세 기본공제를 공시가 11억원(시가 14억6000만원)에서 14억원(시가 18억6000만원)으로 올리는 내용인 만큼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에 상당한 차이를 만든다. 정부는 이 법 개정안으로 세 부담이 줄어들거나 납세 방식에 따른 유불리가 달라지는 대상이 최대 40만명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추 부총리는 "류성걸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금년 부과 부분에 관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발의한 법안"이라며 "금년 부과 고지 부분은 8월에 법 개정이 완료돼야 종부세에 대한 사전고지 안내, 실제 부과, 경감 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렇지 않으면) 여러 대혼란이 있을 수 있고 실질 부담을 줄여줄 수 없다"면서 "종부세를 고지하고 납부해야 하는 분들한테는 늦어도 8월에 법 개정이 돼야 국세청에서 종부세 안내 등과 관련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달 내에 개정안이 처리돼야 올해 종부세 납부도 순조롭게 진행된다. 다음 달 16~30일 종부세 특례 신청 기간 전에는 개정이 이뤄져야 국세청의 특례신청 대상자 안내문 발송과 오류 정정, 세액계산 절차 등도 정상 처리할 수 있다.
법 개정이 확정되지 않으면 국세청이 안내 대상자를 확정하지 못하고, 그렇게 되면 9월말 특례신청을 할 수 없다. 이 경우 국세청이 세액계산을 과다하게 고지할 가능성이 있다.
기재위는 26명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15명, 국민의힘이 10명, 정의당 1명으로 구성돼 있다. 민주당이 협조하지 않으면 의결 정족수 자체를 채울 수 없어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날 기재위 전체회의를 여당의 일방적인 소집으로 규정하고 불참했다.
민주당은 종부세 특별공제를 고가주택을 소유한 소수의 부자를 위한 부자 감세로 규정하고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이날 제시했다.
민주당은 다만 고령자·장기보유자에 대한 납부유예나 일시적 2주택·상속주택에 대해 1세대 1주택 여부를 판정할 때 예외로 보는 부분에 대해선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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