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금천경찰서는 40대 남성 A씨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경찰은 이날 오전 4시 10분께 금천구 가산디지털단지역 인근 도로에서 차 1대가 정차해 움직이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경찰은 현장에서 A씨가 탄 차량을 발견하고 검문하려 했지만 A씨는 이에 응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했다.
A씨는 이 과정에서 자신의 차량을 막은 순찰차 1대를 들이받았다.
경찰은 추격 끝에 금천교 인근에서 차량을 멈춰 세웠다. 하지만 A씨가 차 문을 끝까지 열지 않아 결국 비상망치로 유리창을 부순 뒤 A씨를 체포했다.
음주 측정 결과 A씨는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으며, 조사 결과 무면허 운전을 한 사실도 드러났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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