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부천=강근주 기자】 부천시가 내년도 생활임금을 3.35% 인상된 시급 1만1400원으로 결정했다.
2023년도 생활임금은 노-사-민-정이 함께 참여하는 생활임금위원회 논의를 거쳐 18일 열린 부천시 노사민정본협의회에서 결정하고 오늘 29일 고시했다. 부천시는 경제상황 및 재정여건 등을 고려해 생활임금 수준을 결정했으며, 최저임금 격차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2023년 적용 생활임금안은 올해 생활임금(1만1030원)보다 370원이 인상(3.35%)된 1만1400원이다. 월 단위로 환산 시(주40시간 기준) 238만2600원이며 올해보다 7만7330원 인상된다.
이번 인상으로 부천시 소속 기간제근로자, 부천시 산하 공기업-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 및 부천시 사무를 위탁받는 수탁기관 소속 근로자 1440여명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추정되며, 총 32억원 예산이 소요될 전망이다.
조용익 부천시장(노사민정협의회위원장)은 “최소한 인간-문화적 생활보장을 위한 생활임금은 근본 바탕이 인권 존중에 있다. 대화와 타협을 끊임없이 계속해온 우리 노-사-민 측 노력에 감사하며 앞으로도 합리적인 방향으로 그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도록 제도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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