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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홈페이지서 변시 석차 서비스 시행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8.29 15:33

수정 2022.08.29 15:33

경기 과천 법무부 모습./사진=뉴스1
경기 과천 법무부 모습./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법무부가 변호사시험 합격자에 대한 석차를 법무부 홈페이지에서 본인이 직접 조회하는 시스템을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해당 시스템을 통해 합격자는 법무부 홈페이지에서 본인인증 절차를 거친 후 석차를 확인하고, 이를 출력해 바로 사용할 수 있다.

법무부는 2020년 10월부터 대법원 판결에 따라 변호사시험 석차를 본인에게 공개해왔으나, 정보공개청구 또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조회하는 방식으로 신청 후 공개까지 7-10일이 소요됐다.

최근 변호사시험 석차 국민신문고 및 정보공개청구 건수는 2020년 1327건, 2021년 1561건이다.


법무부는 "전산시스템을 활용해 석차를 신속하고 간편하게 직접 조회·출력할 수 있도록 해 정보공개청구 또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조회하던 불편을 해소했다"고 말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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