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남양주=강근주 기자】 김지훈 남양주시의회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남양주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 조례안’이 29일 자치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지역상권 자립역량 강화와 활성화를 위해 제정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 법률’이 4월28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하고자 발의됐다.
조례안 주요 골자는 활성화 구역을 지정한 목적이 달성되도록 행정-재정적 지원에 대한 시장 책무를 규정했으며 자율상권조합 설립인가 관련 내용과 상권 전문관리자 업무범위에 대해 규정했다.
또한 자율상권조합 사업에 대한 지원 근거와 사업지원 절차를 규정하고, 자율상권구역 물품 등 관리에 대해 시장이 자율상권조합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김지훈 의원은 “이번 조례안이 우리 시의 지역상권 구성원을 보호하고 코로나19 재유행 등으로 겪는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조례안은 대표 발의한 김지훈 의원을 포함해 김영실, 이진환, 김지훈, 원주영, 전혜연, 이수련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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