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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침수피해 재난지원금 지급대상 확대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9.05 02:03

수정 2022.09.05 02:03

박승원 광명시장. 사진제공=광명시
박승원 광명시장. 사진제공=광명시

【파이낸셜뉴스 광명=강근주 기자】 광명시가 8월 집중호우로 주택이나 농경지 침수피해 등을 입은 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해 재난지원금 대상을 확대한다.

광명시는 8월 1차 피해조사 이후 추가로 피해가 확인된 300여 세대에 예비비 6억원을 투입해 세대당 200만원씩 2일부터 지급을 시작했다. 아울러 소상공인 500여개 업체에도 추석 전까지 업체당 200만원을 경기도 재해구호기금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침수 주택은 실거주 세입자에게 수리를 목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니 반드시 집수리를 위해 사용해야 한다.
농경지 침수는 침수 피해별로 차등 지급한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집중호우로 침수피해를 입은 시민의 일상 복귀와 생활안정을 돕기 위해 모든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며 “수해를 겪은 시민 한 분 한 분이 빠짐없이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광명시는 8월26일 1차로 주택 침수 피해가 확인된 700여 세대에 200만원씩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바 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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