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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뭐하시노?' 채용 갑질 여전…정부, 123건 적발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9.06 13:13

수정 2022.09.06 13:13

고용부 '상반기 채용절차법 지도점검' 결과
A호텔, 가족직업 등 개인정보 요구 등 법위반
ⓒ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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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채용 과정에서 구직자의 키와 몸무게, 부모의 직업 등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일이 여전히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 당국은 총 123건의 법 위반 사항을 적발해 행정 조치했다.

고용노동부는 6일 사업장 620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2년 상반기 채용절차법 지도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채용절차법은 거짓 채용광고 금지, 채용광고 내용 및 근로조건변경 금지, 부당한 청탁·압력 등 채용강요 금지, 채용서류 요구 시 반환 의무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직무와 관련 없는 개인정보 요구를 금지하고 있는데 용모·키·체중 등 신체적 조건, 출신지역·혼인여부·재산, 부모·형제·자매의 학력·직업·재산 등이 해당한다.


하지만 정부 점검 결과 100개 사업장에서 123건의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됐다. 이 중 4건은 개인정보 요구였다.

실제 A호텔은 올해 4월 채용 사이트에 조리팀 사무관리 직원 채용 광고를 게재하면서 입사 지원서에 직무 수행과 관련 없는 구직자의 키와 몸무게, 가족의 학력 등 정보를 기재하도록 요구했다.

고용부는 "그동안 많은 개선 노력에도 여전히 일부 기업에서 이러한 개인정보를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며 "청년 구직자들 사이에서도 직무 수행과 관련 없는 조건이 채용 여부에 영향을 미친다는 인식이 퍼져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고용부는 이 호텔을 비롯해 개인정보 요구 4건에 대해 총 2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기업이 부담해야 할 채용심사 비용을 구직자에게 전가하는 사례 4건도 적발됐다.

B병원은 올해 3월 간호사 5명을 모집하면서 자비로 건강검진을 받은 후 그 결과를 제출하도록 요구했다. 이는 채용심사 비용을 구직자에게 전가한 것이다. 고용부는 해당 비용을 구직자에게 돌려주도록 시정명령 조치했다.

이외에도 고용부는 채용 여부 고지 등 106건을 개선 권고했다.

제조업체 C사는 올해 6월 채용 사이트를 통해 근로자 3명을 모집하면서 최종 합격 여부를 합격자에게만 고지하고, 불합격자에게는 알리지 않았다.

고용부는 "기업은 채용 대상자를 확정한 경우 지체 없이 채용 여부를 구직자에게 알려 취업 활동의 방향을 잡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해 개선을 권고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지속적인 점검·홍보 등의 영향으로 점검 사업장 대비 법 위반 비율은 점차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 위반 비율은 2020년 11.5%에서 지난해 5.8%, 올해 2.7%로 낮아졌다.

정부는 건설현장에서 노조의 자기 조합원 채용 강요 등 불법행위에 대해 하반기 관계부처 합동으로 추가 점검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불공정 채용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과 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다양한 지원 방안도 함께 강구해 공정한 채용 문화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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