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당한 추 전 장관 사건을 불송치했다.
국민의힘 선대위 법률지원단은 지난해 12월 열린공감TV와 오마이뉴스가 제보자를 내세워 1997년 김 여사가 '쥴리'라는 예명으로 유흥주점에서 일했다고 의혹을 제기한 게 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고발장을 제출했다.
당시 추 전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쥴리 의혹' 관련 기사를 게시하며 "줄리에 대한 해명, 줄리 할 시간이 없었다. 근데 '주얼리'에 대하여는?"이라면서 "커튼 뒤에 숨어도 주얼리 시절 목격자가 나타났네요!"라고 적었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