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남양주=강근주 기자】 남양주시의회가 7일 제28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동훈 의원 대표 발의로 ‘별내동 물류창고 공정 감사’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은 “별내택지지구에 연면적 약 5만제곱미터의 대형 물류창고가 지난해 5월 허가를 득하고 지어지고 있다”며 “물류창고로 인한 대규모 화물차량 이동으로 시민 안전은 물론 매연-소음-비산먼지 등으로 인한 거주환경 오염이 우려된다”고 진단했다.
이어“남양주시는 올해 4월 지구단위계획 지침을 변경하고 별내택지지구 내 창고시설을 부용도로 한정해 물류창고와 같은 시설이 허가될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계기를 마련했으나 감사원에서 위 지구단위계획 변경사항이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변경할 수 있는 예외사항을 잘 못 적용했다며 지난 7월 감사원 실지감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남양주시의회는 “첫째, 감사원은 시민을 위한 적극행정을 펴고자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는 공직자 고충을 헤아려 균형 잡힌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할 것 둘째, 8만 별내동 시민 삶의 질과 행복추구권 보장을 위해 열린 감사를 실시할 것 셋째, 남양주시민 대표인 남양주시의원 개개인 염원을 받아 신중한 감사를 진행할 것”을 결의하며 “감사원이 부디 공정한 감사를 이행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편 남양주시의회는 이날 채택한 결의문을 감사원 등 관련기관에 이송할 계획이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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