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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담합으로 매출 수십조원, 과징금은 '2%'.. 野 "과징금 비율 상향"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9.10 07:00

수정 2022.09.14 07:03

강병원 "대기업 담합 매출액 15조원인데 과징금은 3%"
김회재 "5년 동안 매출액 72조원 올리고 과징금 2%"
민주, 국감서 '담합 솜방망이 처벌' 지적 예고

가격담합 관련 일러스트. 연합뉴스.
가격담합 관련 일러스트. 연합뉴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서동일 기자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서동일 기자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기업이 담합으로 수십조원 매출을 올린 반면 과징금은 매출액의 2~3%에 그쳐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야당에선 담합에 대한 과징금 비율 상향 등 제재 강화를 주장하고 있어 실제 입법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10월 국정감사를 앞두고 기업 담합으로 공정경제가 위협받고 있다며 과징금 강화 필요성을 역설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병원 민주당 의원(서울 은평을)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최근 6년간 상호출자제한기업의 담합 매출액은 총 14조9000억원이다. 반면 과징금은 5000억원으로, 매출액의 약 3%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호출자제한기업은 공정위가 지정하는 '자산 총액 10조원 이상 기업집단'으로 상호출자 및 순환출자 금지 등의 규제를 받는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담합 매출이 가장 높은 기업은 하림지주로 나타났다. 하림지주는 8956억원의 매출에 대해 과징금 171억원을 부과받았다.

과징금을 가장 많이 부과받은 기업은 롯데제과다. 롯데제과는 6107억원의 매출에 대한 과징금 244억원을 부과받았다.

최근 6년간 담합 등으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횟수는 CJ대한통운과 한진이 16회로 가장 많았다. 뒤이어 LS전선 11회, 대한전선 7회, 가온전선 6회 순이었다.

담합은 사업자가 계약이나 협정 등의 방법으로 다른 사업자와 모의해 가격을 결정하거나, 거래 상대방을 제한함으로써 실질적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다. 가격제한, 판매제한, 생산 및 출고 제한 등 유형이 다양하며 담합 행위가 적발되면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등의 처분을 내릴 수 있다.

사진=뉴스1
사진=뉴스1
사진=뉴스1
사진=뉴스1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회재 민주당 의원(전남 여수시을)이 공정위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최근 5년간 기업이 담합으로 얻은 매출액이 71조 810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이에 대한 과징금은 1조 7038억원으로 담합으로 얻은 경제적 이익의 2.4%에 불과했다.

연도별 담합사건 관련 매출액은 2018년 10조6327억원, 2019년 3조227억원, 2020년 9조2195억원에서 지난해 25조1706억원으로 늘었고, 올해는 1∼8월에만 23조7654억원으로 작년 연간 수치에 근접했다.

공정위가 지난달 256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공공분야 철근 담합 사건’의 경우 담합 관련 매출액이 약 4조 9900억원 수준이었다. 11개 제강사는 2012부터 2018년까지 조달청이 정기적으로 발주한 철근 연간단가계약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물량을 배분하고 투찰가격을 합의하는 방법으로 담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의원들은 담합으로 인한 매출액은 높고, 과징금은 매출액의 2~3%에 그쳐 실효성이 없다며 '제재 강화'를 주장했다.

강병원 의원은 “공정거래법 43조에 따르면 과징금은 매출액 20% 내에서 부과한다. 매출에 비해 턱없이 적은 과징금으로 인해 담합행위가 반복되고 있다”며 "과징금 비율 상향 등 강력한 제재를 통해 부당한 시장질서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회재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담합 기업 제재까지 중복규제라며 풀어주려고 하고 있다”면서 “정부의 무분별한 시그널이 공정경제를 흔들고, 담합으로 시장경제를 해치는 자들에게 부적절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무분별한 규제완화를 꼼꼼하게 검증해나갈 것”이라며 제재 강화 필요성을 역설했다.


앞서 정부는 공공 입찰에서 담합한 기업이 국가계약법과 판로지원법으로 중복 제재를 받지 않도록 하는 등 규제 완화를 시사한 바 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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