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체납액이 지난해 5000억원을 웃돌면서 사상 최대 기록을 경신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13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종부세 납부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종부세 체납액은 총 5628억원으로, 지난 2020년 2800억원의 두배를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종부세 체납액은 지난 2017년 1701억원에서 이듬해인 2018년 2422억원으로 급증한 뒤, 2019년과 2020년에는 각각 2761억원과 2800억원으로 소폭 증가했다. 지난해에는 체납액이 두 배로 늘어나면서, 역대 처음으로 5000억원 선을 넘어서게 됐다.
체납자 1인당 평균 체납액은 지난 2017년 270만원에서 2018년 340만원으로 증가했다가, 지난 2019년 330만원, 2020년 320만원으로 소폭 감소했다. 지난해에는 570만원으로 대폭 증가했다.
종부세 체납 건수는 지난 2017년 6만 4073건, 2018년 7만 923건, 2019년 8만 3132건, 2020년 8만 6825건, 지난해 9만 9257건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였다.
이는 다주택자 정부세율 인상과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에 더해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공시가격 급등까지 겹치면서, 정부세 부과 대상과 세액 부담이 대폭 늘어난 결과로 해석된다.
지방별 종부세 체납액은 지난해 대전청이 377억원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3.4배로 증가해 7개 지방국세청 가운데 증가폭이 가장 컸다. 이어 인천청과 광주청, 대구청, 부산청, 중부청, 서울청 순이었다. 서울, 경기 등의 수도권보다 상대적으로 지방에서 종부세 체납액이 증가한 것이다.
종부세 부과 대상은 지난 2020년 66만 7000명에서 지난해 94만 7000명으로, 같은 기간 부과 세수는 1조 8000억언에서 5조 7000억원으로 대폭 증가했다. 이 기간 1인당 평균 세액은 269만원에서 601만원으로 증가했다.
김 의원은 “윤석열 정부 들어 종부세법이 일부 개정돼 올해부터 시행되지만, 여전히 골간은 문재인 정부 때 만들어진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면서 “담세력 회복을 위해 종부세 특례 적용에 대한 국회 논의가 재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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