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법무부가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검사 등 3명에 대해 징계 처분을 내렸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음주운전을 한 인천지검 A검사는 정직 1개월이라는 법무부의 징계 처분을 받았다.
A검사는 지난 1월 23일 오전 1시께 만취 상태로 약 20㎞ 구간을 운전했다가 적발됐다.
당시 A검사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운전면허 취소 수치인 0.08%를 훌쩍 넘긴 0.107%였다
또 부산 고검 B검사도 음주운전으로 견책 처분을 받았다.
B검사는 지난해 12월 3일 오전 8시 30분경 음주를 한 상태로 약 11㎞ 구간을 운전했으며,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는 운전면허 정지 수준인 0.044%였다.
청주지검 C검사는 송치받은 사건을 공소시효 완료일까지 처분하지 않아 직문 태만을 사유로 견책 처분을 받았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