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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내년 생활임금 1만1020원 확정…5%↑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9.13 11:35

수정 2022.09.13 11:35

안산시청 전경. 사진제공=안산시
안산시청 전경. 사진제공=안산시

【파이낸셜뉴스 안산=강근주 기자】 안산시 생활임금위원회가 2023년 생활임금을 시급 1만1020원으로 의결했다. 올해 생활임금위원회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고 시민 건강과 안전을 지키고자 비대면 서면회의로 진행됐다.

13일 안산시에 따르면, 내년 생활임금 시급은 올해 적용된 생활임금 시급 1만500원에 비해 5%(520원) 인상된 금액으로 정부가 제시한 2023년 법정 최저임금 시급보다 1860원이 많다. 주40시간 근무 기준 월 단위로 환산하면 유급주휴수당 포함 시 230만3180원으로 전년 대비 10만8680원이 인상된다.

이번에 의결된 생활임금은 내년 1월부터 안산시와 출자-출연기관 및 민간위탁사업(자체 재원 운영사업 제외) 수행기관 종사자 990여명에게 적용된다.
공공근로, 지역공동체사업 등 국-도비 또는 시비 지원에 의해 일시 채용된 노동자와 생활임금 이상을 받고 있는 노동자 등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생활임금은 노동자 생활에 기본적인 필수품 제공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교육비-교통비-문화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실질적으로 인간다운 삶을 보장할 수 있게 하는 임금을 말한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생활임금은 최저임금을 보완하는 제도로, 근로자의 인간다운 생활 안정을 보장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생활임금 확산을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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