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이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종부세 납부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종부세 체납액은 5628억원에 달한다. 이는 2020년 체납액 2800여억원과 비교해 2배 이상(101%) 뛰어오른 규모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종부세 체납액은 해마다 증가했다. 2017년 1701억원에서 2018년 2422억원으로 급증한 뒤 2019년 2761억원, 2020년 2800억원으로 늘었다.
특히 지난해에는 체납액이 두 배로 늘어 5000억원을 넘어섰다. 체납자 1인당 평균 체납액은 2017년 270만원에서 2018년 340만원으로 증가한 뒤 2019년 330만원, 2020년 320만원으로 소폭 감소했다. 하지만 지난해 570만원(78.1%)으로 큰 폭으로 증가했다. 종부세 체납건수 역시 2017년 6만4073건, 2018년 7만923건, 2019년 8만3132건, 2020년 8만6825건, 지난해 9만9257건으로 매년 증가했다. 지역별 종부세 체납액은 대전지방국세청이 377억원으로 전년 대비 236.6% 급증하며 7개 지방국세청 중 증가폭이 가장 컸다. 이어 인천청(224.9%), 광주청(196.8%), 대구청(176.0%), 부산청(169.7%), 중부청(157.9%), 서울청(36.4%) 순이다.
이는 문재인 정부 시기에 임기 내내 주택투기 억제를 위해 보유세(종부세·재산세)를 대폭 강화한 영향으로 꼽힌다. 다주택자 종부세율 인상과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공시가격 급등이 겹치면서 종부세 부과대상과 세액 부담이 큰 폭으로 늘었다.
종부세 부과대상은 2020년 66만7000명에서 지난해 94만7000명으로, 같은 기간 부과세수는 1조8000억원에서 5조7000억원으로 대폭 증가했다. 이 기간 1인당 평균 세액은 269만원에서 601만원으로 높아졌다.
종부세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된다. 체납세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납부기한이 지난 후 1일마다 0.025%의 납부지연가산세가 5년간 추가된다. 종부세를 적게 신고할 경우 10%의 가산세가 부과되고 고의가 드러날 경우 40%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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