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일반경제

임대·사원용주택 등 보유 64만명 올해 종부세 혜택

임광복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9.15 12:00

수정 2022.09.15 14:14

국세청 안내문 발송... 일시적 2주택·상속주택·지방 저가주택 특례 대상자는 총 9만2000명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연합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연합

[파이낸셜뉴스]임대주택, 사원용주택 등을 보유한 64만여명이 올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과세특례 혜택을 받는다. 올해부터 적용되는 일시적 2주택·상속주택·지방 저가주택 특례 대상자는 총 9만2000명에 달한다.

국세청은 올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적용이 예상되는 64만여명에 신고(신청)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15일 밝혔다.

안내문은 부부 공동명의자 15만7000명, 일시적 2주택자 4만7000명, 상속주택 보유자 1만명, 지방 저가주택 보유자 3만5000명, 임대주택 등 합산배제 대상자 39만명에 발송됐다.

대상자들은 16일부터 30일까지 합산배제 등을 신고(신청)할 수 있다.

합산배제 신고대상은 일정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사원용주택 등이다. 합산배제 신고 시 해당 부동산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임대주택 등록 자동 말소 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는 '제외(과세대상 포함)' 신고를 해야 한다.


일시적 2주택·상속주택·지방 저가주택을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자 계산방식을 적용받는 특례가 신설됐다. 올해부터 새로 적용되는 일시적 2주택·상속주택·지방 저가주택 특례 대상자는 총 9만2000명이다.

1세대 1주택자 계산방식은 기본공제 11억원, 연령 만 60세 이상·보유기간 5년 이상에 따라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일시적 2주택의 경우 신규주택 취득 후 2년 이내 종전주택을 처분하지 못하면 추징될 수 있어 특례 신청에 유의해야 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경우도 특례를 신청하면 1세대 1주택자 계산방식을 적용받을 수 있다.

특례와 합산배제 대상자들이 신청기간 안에 홈택스나 서면으로 신청하면 국세청은 11월 종부세 정기 고지에 반영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과세특례, 일시적 2주택·상속주택·지방 저가주택의 1세대 1주택자 과세특례를 신청한 납세자는 1세대 1주택자 계산방식을 적용받는다. 1세대 1주택자가 아니더라도 상속주택, 무허가주택 부속토지를 보유한 납세자는 해당 주택을 제외하고 계산한 주택 수에 따른 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합산배제를 신고한 물건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종교단체 등 공익법인, 공공주택 사업자, 사회적기업·협동조합, 종중 등은 특례를 신청하면 법인 주택 기준 세율이 아닌 일반 누진세율을 적용받고 6억원 기본공제 혜택도 볼 수 있다.


국세청은 "납세자별 사정에 따라 1세대 1주택자 적용의 유불리가 달라질 수 있어 홈택스에 게시된 간이세액계산 프로그램을 참고해 1세대 1주택자 계산방식이 유리한 경우에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홈택스를 이용하시면 합산배제 자가진단 등 다양한 도움자료를 제공받아 비대면으로 간편하게 신고(신청)할 수 있으니 적극 활용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