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가율 83%…부산 연제 128%
서울을 비롯한 전국 연립·다세대 주택의 평균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셋값 비율)이 80%를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값 하락으로 이른바 '깡통전세'가 전국적으로 빠른 확산세를 보이고 있다. 통상적으로 전세가율이 80%를 넘으면 깡통전세 위험이 큰 것으로 본다. 경매로 넘어가 한 차례 유찰될 경우 최저낙찰가는 감정가의 80%로 떨어지기 때문이다. 서울에서는 강서구 등촌동과 영등포구 영등포동1가, 인천시 등 일부 지역의 평균 전셋값이 매매가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지역별 전세가율, 보증사고 현황 및 경매낙찰 통계정보를 14일 처음으로 공개했다. 이는 정부가 지난 7월과 이달 초 발표한 '주거분야 민생안정 방안'과 '전세사기 피해 방지 방안'의 후속 조치다. 전세가율이 높을수록 매매가 하락 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깡통전세 우려가 크다. 국토부는 해당 지역의 아파트와 연립·다세대 주택의 매매·전세 실거래자료를 분석해 산정했다고 설명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최근 3개월 기준 전세가율은 연립·다세대의 경우 전국 83.1%, 서울 81.2%, 수도권 83.7%로 조사됐다. 아파트는 전국 74.7%, 서울 62.0%, 수도권 69.4%이다.
연립·다세대의 전세가율이 아파트에 비해 월등히 높아 깡통전세 우려가 더 높다. 연립·다세대의 경우 부산 연제구(128.0%), 경북 경주시(121.5%), 경기 화성시(107.7%), 세종시(104.5%) 등이 100%를 웃돌았다. 전세가율이 100% 이상이면 전셋값이 집값보다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외에도 전남 광양시(97.6%), 강원 홍천군(95.6%), 경기 안산 상록구(94.6%) 등이 90%를 넘어섰다.
또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사고는 지난 8월 한 달간 75개 지자체에서 511건이 발생했다. 금액으로 따지면 1089억원 규모다. 전국 평균 보증사고율은 3.5%로 집계됐다.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은 전세계약 종료 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 전세금을 대신 반환해주는 상품이다. 지역별 사고율은 서울 강서구(60건, 9.4%)가 가장 높고 인천 미추홀구(53건, 21.0%), 경기 부천시(51건, 10.5%) 등으로 수도권에서 보증사고가 많이 발생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세사기로 의심되는 사례를 분석, 경찰청에 제공하고 필요시 직접 수사를 의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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