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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내년 생활임금 시급 1만70원…2.5%↑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9.18 08:38

수정 2022.09.18 08:38

동두천시청 전경. 사진제공=동두천시
동두천시청 전경. 사진제공=동두천시

【파이낸셜뉴스 동두천=강근주 기자】 동두천시는 8일 동두천시 생활임금위원회를 열어 2023년 생활임금 시급을 전년 대비 2.5% 인상된 1만70원으로 결정했다.

생활임금제는 최저임금을 보완하는 제도로 오동자가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적절한 생활임금 기준을 정해 실질적인 서민복지를 증진하는데 목적이 있다.

내년 생활임금은 정부고시 최저임금 평균 인상률과 의정부시 재정여건 등을 고려해 결정됐다.
내년 생활임금 적용대상은 의정부시 소속 기간제근로자 292명 중 180여명이다.

내년 생활임금 시급을 노동자 1인당 월 급여로 환산하면 210만4630원으로 내년 최저임금 월 급여 환산액보다 9만4050원이 더 많아 서민생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란 전망이다.


박형덕 동두천시장은 “이번 생활임금이 저임금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소득 격차 해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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