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연천=강근주 기자】 연천군의회는 연천-강화·옹진-가평군 지방의회가 공동 발의한 ‘수도권 정비계획법의 수도권 범위 개정 및 지원 대책촉구 결의안’을 14일 개회한 제273회 정례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번 정례회는 14일부터 17일간 일정으로 진행되며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 의결하고,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군정 운영 전반을 검토할 예정이다.
심상금 의장은 “2021년도 결산과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난해 우리 군이 추진한 사업이 계획한 대로 잘 운영됐는지, 추진 방향에 문제점은 없었는지를 세심하게 살피고 하반기 사업에 사용될 예산을 면밀하게 살펴 집행부 견제와 감시라는 의회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연천군의회는 273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수도권 범위 개정 및 지원 대책 촉구 결의안’을 시위원 7명 전원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안건을 제안 설명한 김미경 의원은 “연천-강화-옹진-가평군은 지정학적인 이유로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수도권으로 지정돼 각종 개발행위에 제한을 받아 낙후된 환경에 처해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 4개 군은 비수도권 군지역보다 노령화 지수가 높고 재정자립도가 낮은데도 각종 규제에 발이 묶인 상황”이라며 불합리한 규제에 대한 비판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이런 처사는 국가 안보와 수도권 식수원 확보 등을 위해 희생해 온 우리 지역주민의 고통을 무시하는 것과 같다”며 “연천군의회는 현실과 맞지 않는 불합리한 규제로 작용하고 있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을 개선하고 지원 대책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연천군의회는 이날 채택된 결의문을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관련 행정기관에 전달할 예정이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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