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익산=강인 기자】 전북 익산시의회 의원이 농지 없이 농지원부를 발급 받아 농협 조합원 자격을 유지한 것을 두고 비난 여론이 일고 있다.
해당 의원은 이를 통해 농협 배당금을 챙기는 등 혜택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익산시의회 등에 따르면 유재구 익산시의원은 2005년 익산시 낭산면 논 6000여㎡를 상속받은 뒤 2009년 익산농협 조합원이 됐다.
이후 유 의원은 2015년 농지를 매도했지만 2021년까지 6년간 농지원부를 매년 발급받으며 농협 조합원 자격을 유지했다.
이에 대해 익산지역 시민사회단체는 성명을 내고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이 허위 농지원부로 농민을 사칭하고 농협 조합원 자격을 유지하며 각종 이익을 받아온 것은 매우 엄중한 범죄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농지법 위반에 해당하는 것이며, 시민을 대표해 불법을 바로잡아야 할 시의원이 6년 동안 이런 일을 지속했다는 것은 충격적인 일이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익산시의회 차원의 징계와 더불어민주당에 진상조사를 촉구했다.
이 같은 논란에 유 의원은 최근 농협 조합원에서 자진 탈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지난 19일 시의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최근 저로 인해 시민 여러분과 동료 의원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농지원부 허위 발급 의혹에 대한 사과였지만 구체적인 경위에 대한 설명이나 해명은 없었다.
더구나 공식 사과 이후에도 의혹에 대해 부인하는 입장을 밝혀 논란의 불씨를 남겼다.
유 의원은 "농지원부를 발급받아 조합에 제출한 것이 잘못이기에 사과를 했다"며 "농지원부로 직불금을 받거나 농지를 새로 취득한 게 아니며 1년에 한 번씩 발급받아 이를 조합에 제출한 것으로 다른 의도는 없다"고 말했다.
또 "농사를 짓다가 2015년 이를 지인에게 매매한 후 해당 농지 일부를 경작해왔다"며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발생한 일로 농지 경작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도 "조합원으로서 받은 배당금 등 혜택은 조합 측에 변제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상태"라고 설명했다.
한편 유 의원은 3선으로 익산시의회 의장을 지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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