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부산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14곳 모두 해제... 26일부터 효력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9.21 15:13

수정 2022.09.21 15:13

부산 수영구의 모습
부산 수영구의 모습

【파이낸셜뉴스 부산】 2020년 12월부터 지속됐던 부산지역 14곳에 대한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이 모두 해제됐다.

정부는 2022년 제3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 회의를 열고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을 심의해 의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심의 결과, 세종을 제외한 지방권과 수도권 외곽지역에 대한 조정대상지역을 해제했다. 인천·세종 지역은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키로 했다.

이에 따라 부산지역에서는 △해운대 △수영 △동래 △남 △연제 △서 △동 △영도 △부산진 △금정 △북 △강서 △사상 △사하구 등 14곳이 해제된다. 울산지역에서는 △중 △남구 등 2곳이, 창원은 △성산구가 포함됐다.

국토부는 주택가격 등 시장상황을 종합 고려해 주정심에서 규제지역 조정안을 심의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올 상반기 이후 시장변화를 중심으로 위원 간의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쳤다”면서 “특히 지방의 경우 하락폭 확대, 미분양 증가 등을 감안할 때 선제적인 규제지역 해제 필요성이 있다”라고 밝혔다.


조정대상지역 해제는 오는 26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조정대상지역에서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집값 9억원 이하에서 50%, 9억원 초과분은 30%로 제한하는 규제가 적용된다.
다주택자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중과하고, 장기보유 특별 공제 혜택 등도 없다.

한편, 부산지역은 2020년 11월 20일 해운대·수영·동래·남·연제구 등 5개 구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데 이어 약 한 달 뒤인 나머지 9개 구도 지정됐다.
부산시는 지난해부터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demiana@fnnews.com 정용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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