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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중구·남구, 26일부터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해제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9.21 16:57

수정 2022.09.21 16:57

국토교통부, 제3차 주거정책 심의회 개최
주택담보대출 비율 확대 부동산 거래 확대 기대
울산 중구·남구, 26일부터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해제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시 중구와 남구가 오는 26일 0시부터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다.

국토교통부는 21일 2022년 제3차 주거정책 심의회를 열고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을 심의·의결하고 울산시 중구와 남구를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키로 했다.

울산시 중구와 남구는 지난 2020년 12월 18일 이 지역의 집값이 크게 상승하는 등 과열 우려가 있어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었다.

지정된 이후 금리인상 및 대출규제 강화로 주택 거래량이 급감하고 매매가격도 크게 하락하는 등 부동산 시장이 냉각기에 접어들었다.

이에 민선8기 김두겸 시장이 취임하면서 부동산 경기 활성화 및 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시장공약으로 발표하고 지난 7월 국토교통부를 방문해 해제를 직접 건의하는 등 적극 노력해 왔다.


이들 지역은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됨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비율이 확대되고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 배제와 2주택 이상 보유자의 종부세 추가 과세가 제외되는 등 세제 완화로 시민의 부담이 줄어들어 서민들의 주택 마련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다소 침체된 부동산 시장이 안정적으로 관리될 것으로 보이며, 앞으로도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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