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세종 투기과열지구 해제
서울·경기 규제는 대부분 유지
전문가들 "시장영향은 제한적"
서울·경기 규제는 대부분 유지
전문가들 "시장영향은 제한적"
정부는 21일 2022년 제3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을 심의·의결했다. 투기과열지구 해제지역은 인천 서구, 남동구, 연수구와 세종시 등 4곳이다. 지방권의 투기과열지구가 모두 풀린 셈이다. 다만 서울과 경기는 투기과열지구 해제대상에서 제외됐다.
조정대상지역은 수도권 외곽 5곳과 세종시를 제외한 지방권이 전면 해제됐다. 지역별로 광역시는 △부산 해운대구 등 14곳 △대구 수성구 △광주 동구 등 5곳 △대전 동구 등 5곳 △울산 중구, 남구 등이다.
기초자치단체는 충북 청주시, 충남 천안 동남·서북구, 충남 논산, 충남 공주, 전북 전주 완산·덕진구, 경북 포항 남구, 경남 창원 성산구 등이다.
경기 지역의 경우 접경지역 등 외곽지역인 안성과 평택, 동두천, 양주, 파주 등 5곳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다.
세종시는 최근 확대되고 있는 주택가격 하락 폭 등을 감안해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하되 미분양 주택이 적고, 청약경쟁률이 높은 점 등을 고려해 조정대상지역은 유지키로 했다.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된 인천 역시 동구와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는 조정대상지역이 유지된다. 심의위는 "최근 가격 하락, 거래량 감소, 미분양 확대 등 주택 시장 하향세 등을 감안할 때 지방권 조정대상지역은 모두 해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서울 및 인접지역은 미분양 주택이 많지 않고 규제완화 기대감 등에 따른 시장 불안 가능성이 남아 있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서울과 수도권이 사실상 규제 해제에서 배제된 점을 감안하면 규제완화에 따른 시장 영향은 제한적"이라며 "규제지역 해제 외에도 아직 산적해 있는 정비사업 규제완화도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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