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 장관은 전날 법무부 주례간부회의에서 "온라인을 통한 비대면 스토킹 행위 중 스토킹처벌법으로 처벌되지 않는 사각지대의 범죄도 국민 보호를 위해 처벌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공감한다"며 "법 개정안을 마련할 때 온라인 스토킹 처벌 확대 필요성도 심층적으로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현행 스토킹처벌법으로는 온라인 스토킹 유형 중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글·말 등을 도달시키는 행위'만 처벌할 수 있다. 때문에 △개인정보를 알아내고 저장하는 행위 △개인정보와 함께 성적 모욕 등의 허위정보 유포 행위 △피해자를 사칭하는 행위 등은 법망을 벗어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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