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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군민권익보호 민원상담사 공개모집

강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9.22 13:32

수정 2022.09.22 13:32

전북 고창군청.
전북 고창군청.


【파이낸셜뉴스 고창=강인 기자】 전북 고창군이 군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민원해결 방안을 찾는 ‘군민행복 민원 상담사’를 공개 모집한다고 22일 밝혔다.

모집인원은 8명 이내로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년이다. 모집분야는 건축, 세무, 회계, 건설, 법무 등으로 각 분야별 전문 상담사로 구성된다.

지원자격은 관련분야 조교수 이상 경력자, 판사·검사·변호사 등 경력자, 5급 이상 공무원 경력자, 건축사·세무사·공인회계사·기술사·변리사·법무사 자격소지자 중 5년 이상 경력자,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자 등이다.

희망자는 오는 10월6일까지 고창군 기획예산실로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이메일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1차 서류전형(자격요건 심사)과 2차 면접 등으로 적격자 선발 후 최종 선정자를 확정한다.


상담사로 위촉된 전문가들은 민원의 조사와 처리 및 이와 관련된 시정권고나 의사 표명 등 민원해결을 위한 각종 활동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수행한다.


고창군은 상담사 위촉을 마치고 올해 안에 ‘군민행복 민원 상담사’를 운영할 예정이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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